자동차 근저당이란 무엇인가?
자동차 근저당은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출 형태 중 하나입니다.
근저당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을 담보물(이 경우에는 자동차)로 삼아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.
즉, 할부금액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매매하거나 소유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러므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해당 차량의 근저당 설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구입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자동차 근저당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제공되며,
대출금을 상환하면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고, 차량 소유권은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.
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어도 근저당 해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.
자동차의 근저당은 차량 소유주의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,
여기에서는 대출금 상환 후 자동차 근저당의 해지 방법과 근저당 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.
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
▣ 직접 해지 -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1) 준비서류
-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: 차량등록소에 비치
-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: 주민센터
- 자동차 저당권해지증서 : 해당 금융회사
▣ 금융기관을 통환 해지
1) 할부금 전액 상환 후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근저당을 신청
2) 신청이 접수되면 근저당 해지비용과 입금계좌번호가 문자로 발송
3) 해지비용 입금완료 후 영업일 업무시간 기준 1시간 내에 처리된다는 문자 발송
4) 처리 완료 후 처리 완료 문자 송부
▣ 근저당 해지 비용
- 직접 해지 : 수입증지 1,000원+등록세 15,000원=16,000원
- 대행업체(해당 금융기관) 이용 해지 : 수입증지 1,000원+등록세 15,000원+수수료 3,300원 =19,300원
근저당 해지 여부 확인
자동차의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보면 됩니다.
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등록원부(갑) - 자동차의 소유자 정보, 소유자 변동내역, 거주지, 과태료 및 압류사항
- 자동차등록원부(을) - 저당권이나 권리관계의 기록 (근저당이 설정되었을 때만 열람이 가능함)
▣ 온라인 발급 -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
1) 정부 24 홈페이지 - 자동차등록원부 열람
2)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- 등록원부발급(무료)
신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가 새로이 발급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(을)를
반드시 확인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고차는 구입해서는 안됩니다.
'일상 속 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인지세란 무엇인가? 수입인지 구입방법(인지세 납부방법) (0) | 2024.05.21 |
---|---|
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상생임대인 제도, 상생임대인 요건, 상생임대인 혜택 (2) | 2024.02.21 |
생활습관병과 운동과의 연관성 (0) | 2024.02.19 |
세대분리 조건, 세대주 가능 요건, 세대분리 방법 및 장단점 (0) | 2024.01.17 |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은행별 금리 정리 (0) | 2024.01.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