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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속 생활정보

세대분리 조건, 세대주 가능 요건, 세대분리 방법 및 장단점

세대분리란?

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상 세대 분리는 같은 주소에 살던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새로운 가구 단위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 거주 독립한 자녀를 새로운 세대로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. 
이러한 세대 분리 등록은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고, 행정업무나 사회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. 

세대분리 조건과 장단점

 

세대분리 조건

거주지 및 주택 :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를 신청하려면, 각 세대가 별도의 주택이나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즉, 각 세대는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.
세대주 신상정보 : 각 세대에는 세대주가 있어야 합니다. 세대주는 주택에 등록된 주민등록상의 가장 성인이거나, 성인이 없는 경우에는 성년이 되는 자가 세대주가 될 수 있습니다.
자립생활 또는 가구분리 : 세대분리를 신청하려는 가족 구성원들은 자립생활을 하거나, 가구를 분리하여 독립적인 생활을 유지해야 합니다. 즉, 각 세대는 자급자족이 가능한 독립된 생활을 유지하는 것이 기본적인 조건일 수 있습니다.
신청서 및 관련 서류 : 세대분리를 신청하기 위해서는 지역 주민센터나 행정기관에 신청서를 제출해야 합니다. 또한, 관련 서류와 증명서 등을 함께 제출해야 합니다.

 

세대주 가능 요건

▣ 만 30세 이상인 경우 무소득이어도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가능
▣ 30세 이하라면 독립적인 생계유지 가능하거나, 혼인하면 세대주 가능
▣ 만 19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40% 이상의 정기소득이 있는 자
▣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되었을 때
▣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면 나이 및 소득요건 없이 세대주 가능

 

세대분리 절차 및 방법

▣ 주거지 이동 : 주거지 이동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변경하고 양식 제출하여 신청

 ▶ 주민센터 방문

  1. 분리할 세대주의 신분증, 도장,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
  2. '주민등록정정(말소)' 서류 양식에 맞게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 완료

 ▶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

  1. 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창에 '주민등록정정' 입력

  2. 신청버튼 클릭 후 신고인 성명, 주소,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정보 기입

  3. 신청구분에 해당사항 선택하면 신청 완료 (처리는 대략 30일 정도 소요)

주민등록 정정 신청

세대분리 장단점

▣ 장점

 - 무주택 세대원이 분리되어 세대주가 되면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게 됨
 - 양도세 1세대 1 주택인 경우 비과세혜택
 - 세대 별로 국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▣ 단점
 -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의 경우 부양가족수가 줄어들어 청약 가점이 마이너스가 됨
 - 세대주로서 주민세 납부의무(미성년자 및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납부 면제)
 - 독립세대주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