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란 무엇이고 납부 방법은?
▣ 인지세는 재산 변동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문서에 법적 효력을 증빙할 때 내는 세금으로 여기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인지세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
▣ 인지세를 납부하여할 문서(과세문서)
1) 부동산 거래 : 부동산 매매, 임대차 계약, 분양권 전매
-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: 2만 원
- 기재금액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: 4만 원
- 기재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: 7만 원
- 기재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: 15만 원
- 기재금액 10억 원 초과 : 35만 원
2) 금융거래 문서 작성 : 대출 계약서, 채권 발행과 같은 금융문서 작성
3) 회사의 법적 문서 : 회사의 주식 매매 계약서, 합병 계약 서 등 법적 문서 작성
4) 기타 법적 문서 : 위임장, 계약서 등 법적 문서 작성
▣ 인지세 납부의 효력 : 해당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,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받게 됩니다.
▣ 인지세 납부 방법 :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
▣ 인지세 납부 기한 :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, 날인을 마친 때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지불해야 합니다. 지연 또는 미납 시 본세의 최대 300%의 상당액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

수입인지의 구입 방법
▣ 수입인지 : 주로 조세, 수수료, 벌금, 과태료 등 국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는 증표로써, 과세대상이 되는 서류 1통마다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. 이렇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'수입인지'를 붙임으로써 인지세 납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. 과거에는 우표형이었으나, 2013년부터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었습니다.
▣ 수입인지의 형태
1) 종이문서 : A4 크기로 인쇄된 종이 출력물
2) 전자문서용 : PDF의 전자파일
▣ 수입인지 구입방법
1) 오프라인 구입
- 우체국, 은행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- 납부방법 : 현금결제만 가능함.
2) 온라인 구입 :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 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index.giro) 또는 검색창에 '전자수입인지' 검색
- 준비물 : 신용카드(체크카드), 컴퓨터, 출력용 프린터
- 납부방법 : 카드결제, 계좌이체
-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해 출력되므로 프린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1)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접속하여 '구매' 클릭

(2)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
- '비회원 서비스' 클릭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누르면 인증절차 없이 비회원 로그인이 실행됩니다.

(3)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합니다.
- 용도 : 인지세 납부
-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등 과세문서의 종류를 선택
- 금액 : 납부할 인지세 금액을 입력
- 건수 : 납부 건수를 입력
- 합계금액 : < 금액 ×건수 > 자동입력됨

(4) 1회만 출력 가능하므로 < 테스트출력> 클릭하여 최종 결제 전에 프린터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(5)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금액의 결제를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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