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직거래 후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보았습니다.
부동산 실거래신고란?
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
매수인과 매도인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해당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법
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, 만약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 · 교부한 경우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.
분양권 직거래 이후 부동산거래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
▣ 오프라인 :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,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.
▣ 온라인 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
1)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에 접속하거나 웹에서 '부동산실거래신고' 검색하여 <부동산거래신고>를 클릭합니다.
2)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 1인이 로그인합니다. 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제가 로그인했습니다.
신청서 작성 후에는 매도인도 로그인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.
3) 신고등록 신청인 작성
- 신고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.
- 신고관청 : 부동산 소재지의 신고관청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.
- 주소(법인소재지) :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입력합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 :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 하면 입력칸이 활성화되지 않아 입력 불가능합니다.
- <신청인등록>을 반드시 클릭해야 등록됩니다.
4) 거래인 작성
-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<거래인등록>을 클릭하면 매도인의 인적사항 입력란이 나타납니다.
-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<거래인등록>을 클릭합니다.
5) 공인중개사 작성 : 직거래의 경우 작성하지 않으며,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부터 공인중개사가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해야 합니다. 이번 경우는 직거래이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.
6) 거래물건(부동산) 작성
- 거래종류 : 기타거래
- 거래유형 : 분양권 전매 - 준공 전
- 소재지 : 건설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소
- 토지지목, 토지면적, 토지계약대상면적, 건물주용도, 건물(전용) 면적, 건물계약대상면적, 대상거래금액 : 계약서와 분양업체 참고로 입력합니다.
- 관계지번 등록하기 : 준공 전이므로 입력할 수 없어 입력하지 않습니다.
- <물건등록> 클릭합니다.
7) 계약사항 작성
- 계약일자, 계약금 :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, 지급한 계약금을 입력합니다.
- 중도금지급일자, 중도금 :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력합니다.
- 잔금지급일자, 잔금 : 잔금지급예정일과 잔금을 입력합니다.
- 계약금+중도금+잔금의 합 = 분양권 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으로 자동계산되기 때문에 매매금액을 맞추었고, 날짜를 모두 분양권 매매계약일로 입력하였습니다.
- <계약사항등록> 클릭합니다.
8) 전자서명하기 : 계약사항작성까지 완료하고 매도인, 매수인 각자 전자서명을 실행해야 거래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.
이번 경우는 매도인이 신청한 경우이므로 매도인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전자서명을 실행한 후
매수인도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로그인 한 후 전자서명을 실행하면 됩니다.
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도인, 매수인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각각 로그인하여 전자서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각각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부동산거래신고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.
거래신고신청여부, 심사완료여부 등은 문자발송 되지 않으므로 신청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10)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출력 : 신청 후 2~3일 후에 심사완료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,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분실 시에도 재발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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